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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디스크 후유장해, 운동장해 아니라고 할 때 신경장해 등급 보기

허리나 목 디스크로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후유장해를 청구했는데 「운동장해가 아니라 신경장해로만 본다」는 답을 받으셨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 그 답의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영상검사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대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 세 칸(20%, 15%, 10%)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척추 운동장해 칸으로 가고 수술을 안 받으면 청구가 어렵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분류표의 척추 절을 열어 보니 반대였습니다. 운동장해로는 처음부터 보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었고, 신경 장해 세 칸 가운데 가장 낮은 칸의 문장에는 수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등급이 세 칸 가운데 어디인지, 그리고 수술을 몇 마디, 몇 번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1절 표에 대어 보시면 됩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가입 시기와 회사에 따라 문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장해분류표는 영상검사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신경 장해」 20%, 「뚜렷한 신경 장해」 15%, 「약간의 신경 장해」 10% 세 칸으로 평가합니다. 심한 칸과 뚜렷한 칸의 문장에는 수술한 마디 수나 횟수가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약간의 칸 문장에는 수술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척추는 경추에서 제1천추까지를 한 부위로 보므로 목디스크도 같은 기준입니다. 먼저 짚을 것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생긴 디스크라면, 가입하신 상품에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지는 가입 약관의 보장 내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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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흉터 후유장해, 5cm 안 될 때 면적·함몰로 보기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아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알아보는데 「흉터가 5cm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얼굴 흉터를 길이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길이가 모자라도 흉터의 면적, 움푹 꺼진 조직의 지름, 코의 결손 정도로 따로 판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흉터 길이를 재는 기준 하나만 찾으면 되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절을 열어 보니 얼굴에는 경로가 넷이었고, 머리와 목에는 길이 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눈·귀·코 절에도 외모를 가리키는 문장이 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장해분류표의 외모 장해 지급률은 「뚜렷한 추상」 15%와 「약간의 추상」 5% 두 칸입니다. 얼굴은 흉터 길이(5cm·10cm)뿐 아니라 손바닥 크기에 견준 면적, 조직함몰의 지름, 코의 결손 정도로도 판정합니다. 머리와 목에는 길이 기준이 없고 손바닥 크기에 견준 면적 기준만 있습니다. 흉터가 여러 개면 얼굴·머리·목 각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더하고, 길이 5mm 미만 흉터는 더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는 추상장해를 정의한 문장이고, 외모 절에는 판정 시기를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먼저 짚을 것 레이저나 흉터 성형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받는 문제는 다른 조항이 정하고, 실손 청구가 미용 목적이라 거절됐을 때 볼 조항 둘 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치료가 끝나고 남은 흉터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룹니다. 교통사고라면 상대 자동차보험 쪽 보상은 이 글과 별개 경로이고 다른 기준을 씁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흉터를 따로 보장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그 특약 약...

후유장해 진단 이르다고 반려될 때 부위별 판정 시기

후유장해진단서를 떼어 청구했는데 「아직 장해를 판정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을 받으셨다면, 먼저 다친 부위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해 둔 부위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신경계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정신행동은 18개월처럼 부위별 기간이 적힌 곳이 있고, 그런 기간이 없는 부위는 개월 수가 아니라 증상이 고정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180일이 지나야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을 열어 보니 180일은 기다려야 하는 하한이 아니었습니다.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을 때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날이었고, 부위별 판정 시기는 조문이 아니라 <부표 9> 장해분류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반려 통지서나 보험사 안내에 적힌 부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1절 표에서 그 부위가 어느 층에 속하는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4조와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대조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가입 시기와 회사에 따라 문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의 180일은 진단을 기다려야 하는 하한이 아니라, 그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을 때 쓰는 판정 기준일입니다.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 기간을 따르며, 신경계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정신행동은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원칙입니다.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부위는 개월 수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기준입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부위마다 달라서,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는 사고일이 아니라 수술·시술일부터 셉니다. 정신행동은 기간을 채워도 판정 직전 1년...

중과실이라며 상해보험금 거절될 때 확인할 조문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무단횡단을 하다 다쳤는데,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 쪽에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먼저 볼 것은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 그리고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입니다.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고, 상해보험에는 제732조 하나만 빼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합니다. 처음에는 상법 제659조 한 줄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 책임이 없다는 조문이고, 보험 편 맨 앞 통칙에 있으니 모든 보험에 걸린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상법을 인보험 편까지 읽어 보니 사망보험에는 그 원칙을 뒤집는 조문이 따로 있었고,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에는 「과실」이라는 낱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조문 다섯 개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원문으로 나란히 놓고, 거절 통지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리를 나눴습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분쟁조정례는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법과 표준약관의 문면까지입니다. 기준: 2026년 10월. 상법은 2026-07-23 시행 판,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에 보험자 책임이 없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은 보험 편 통칙입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 준용 대상에서 빠진 생명보험 조문은 제732조 하나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항에는 「과실」이라는 낱말이 없고, 「고의로」 해친 경우를 ...

누전·합선 화재 때 화재보험에서 빠지는 손해 확인

누전이나 합선으로 분전반·차단기 쪽에서 불이 나 집 일부가 탔는데 보험사에서 「전기적 사고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를 앞 문장과 뒤 문장으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앞 문장에는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뒤 문장에는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때문에 난 불은 화재보험에서 안 된다」는 말이 대체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빠지는 것은 전기기기 쪽의 전기적 사고 손해였고, 번진 불은 같은 호 단서로 다시 보상 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 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3조·제4조·제37조와 상법 제678조·제683조를 원문으로 읽고, 탄 물건을 약관의 칸별로 나눴습니다. 무엇이 전기적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는 판례와 분쟁조정례가 다뤄 온 영역인데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고장의 원인을 찾는 방법도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상법은 2026-07-23 시행 판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 앞 문장은 차단기·배전반 등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습니다. 같은 호 뒤 문장에는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기적 사고」의 정의는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없고, 이 낱말은 화재보험 편에서 제5호에 한 번 나옵니다. 자연발열·자연발화(제3호)는 그 물건 자체는 빠지고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은 보상하는 같은 두 겹 구조입니다. 전기적 사고가 난 기기 자체가 불에 탄 부분이 어느 문장에 드는지는 문면이 가르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거를 받아 확인해...

교통사고 약식명령 받았을 때 벌금·변호사비 특약 확인하기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으로 벌금과 변호사비를 청구하려는데 "변호사비는 약식기소라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약식기소를 제외하는 단서와 그 예외, 벌금 한도, 그리고 내 증권에서 벌금 담보가 빠져 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약식기소면 변호사비 제외"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을 나란히 펴 보니 같은 조항 안에 예외가 붙어 있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가거나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는 문장입니다. 벌금 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특가법 적용)의 한도 3천만원이 롯데 약관 부록에 실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조문의 벌금 상한과 같은 숫자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서 문구와 직접지급 요건이 따로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년 10월 1일)을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파일로 대조했습니다. 두 약관은 판본 시점이 2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글의 핵심 변호사 선임비용은 두 회사 모두 약식기소를 제외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50조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거나 제453조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는 문장이 약관에 있습니다. 벌금 한도는 두 회사 모두 한 사고에 2천만원이고,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을 적용받으면 3천만원입니다. 두 회사 벌금 조항의 요건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이고,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이 여기에 드는지를 정한 문장은 두 회사 특약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에는 벌금을 빼는 추가 특별약관([53-1], [53-2])이 있고 롯데손해보험은 벌금을 선택 담보로 두...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피해자에게 바로 주게 하는 조건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 약관은 2025년 8월 16일 개정분, 롯데손해보험 약관은 2023년 10월 1일 시행분을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대조했습니다) 형사합의를 앞두고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법률비용 특약의 형사합의금 담보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둘이고,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정해져 있으며, 보험사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문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형사합의금 이야기가 운전자보험 쪽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 두 벌을 열어 보니 특별약관 안에 형사합의금 담보가 있었고,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직접 지급 문장이 거의 글자 단위로 같았습니다. 차이는 공탁금을 회수했을 때의 반환 문장과 한도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 책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며 주는 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의 대인배상으로 받는 합의금(위자료 등)과는 다른 담보이고, 그쪽은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에는 요건 둘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째 요건은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그 돈을 장래에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운전자가 그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내는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함께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약관 문장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직접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공탁한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보험사에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돌려줘야 하고, 롯데 약관에는 「전부를 즉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차 30초 판정: 내 경우 직접 지급이 가능한가 직접 지급 조항 원문과 요건 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