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회사 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갱신 안내 문자를 받고 금액을 보신 뒤 이 글에 오셨다면, 확인하실 것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 인상이 무엇 때문인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입니다. 먼저 무엇을 열었는지부터 적습니다. 대상은 여섯 개 회사의 강아지 보험 7개 상품 이고, 열어 본 약관은 일곱 권 입니다. 두 「일곱」이 서로 다른 집합입니다. 약관 일곱 권은 여섯 상품의 현행 약관 여섯 권에 DB손해보험 구판(2402판) 한 권 을 더한 것이고, 메리츠화재는 약관을 확보하지 못해 상품안내로만 대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강아지 보험이 둘이라 상품 수와 회사 수가 어긋납니다. 그 위에서 결론을 적습니다. 인상 사유는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약관 일곱 권 가운데 다섯이 나이 증가와 위험률 변동을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한 조항은 일곱 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상률 , 인상폭 , 인상 한도 , 최대 인상 이라는 말이 일곱 권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갱신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씩 오르는지를 숫자로 예시한 약관은 KB손해보험 하나뿐 이고, 그 예시에서 3세 때 5,000원이던 특약보험료가 세 번 갱신해 12세가 되면 12,500원이 됩니다. 9년에 2.5배입니다. 대조 방식은 상품안내 페이지와 그 상품의 약관을 짝지어 여는 것입니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짝의 한쪽(약관)이 비어 있고, 라이나손해보험은 두 문서 어디에도 갱신 조항이 없습니다. 저는 보험을 팔지 않고 어느 회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인상 사유는 약관에 나열돼 있습니다 펫보험 안내문에는 갱신 과 재가입 이 섞여 나오는데, 두 말이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 무엇이 이어지는가 약관은 어떻게 되는가 갱신 같은 특별약관이 만기 다음날 그대로 이어집니다 최초 계약 때의 약관을 계속 적용합니다 ...
사고로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보험사에서 렌트 안내가 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되는지, 내 차와 같은 급으로 빌릴 수 있는지, 렌트를 안 하겠다고 하면 대신 얼마를 주는지는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가 표준약관을 담고 있고, 그 안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뒤에 붙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3이 대차료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 한도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등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35% 상당액을 받는데, 조문은 이 35%를 곱하는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눠 둡니다. 동급 렌트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상의 요금이 기준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사본은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판입니다. 다만 이 사본의 기본정보에는 현행 여부가 N 으로 적혀 있어, 더 뒤의 개정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먼저 밝혀 둡니다. 세칙 사본은 고정폭 표 형식이라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어긋난 곳이 있습니다("통상 의 요금"). 아래 인용문은 그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또 사본에서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읽을 수 있게 복원했습니다. 글자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대차료는 어느 담보에서 나오는 돈인가 대차료는 대물배상 쪽에 있는 항목입니다. 사본 전문에서 '대차료'는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안이고, 자기차량손해 쪽에서는 이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